위탁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자와의 계약에 따라
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, 곧 단체급식을 필요로 한곳에서 급식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계약에 의해 전문급식회사가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
- 식재료비 구매가격인하
- 인건비 절감
- 운영비용,시간절감
- 다양한 음식및 영양관리
- 직원 복리후생증진
- 1일 급식인원 70식이상(중식,석식포함)
- 주방시설 미설치된 곳도 식당공간만 있으면 가능함
(주방시설 비푸드 전액투입설치,협의)
- 기업체, 관공서, 병원, 학교 등.